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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상가 상습털이범 검거

등록일 2014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농촌의 빈집과 상가, 공사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최모(55·둔포면)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5월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월7일 밤 10시경 김모(41·둔포면)씨가 운영하는 상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담배 70보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조사결과 2013년 7월부터 빈집과 상가, 공사장 등에서 총 31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최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최씨의 휴대폰 이동 동선을 파악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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