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농촌의 빈집과 상가, 공사현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최모(55·둔포면)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5월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월7일 밤 10시경 김모(41·둔포면)씨가 운영하는 상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담배 70보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조사결과 2013년 7월부터 빈집과 상가, 공사장 등에서 총 31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최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최씨의 휴대폰 이동 동선을 파악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