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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나온 고등학생한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 820호(5월6일자)

등록일 2014년05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저희 회사는 매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옵니다. 학생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3교대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하는 일은 근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현장실습생한테도 적용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노동자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전공분야의 업무수행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훈련보다는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실습을 나갔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노동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청소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 5항(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에 따라 성인보다 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고, 기업과 국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청소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인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부씩 보관 - 현장실습을 받는 청소년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기업, 학교와 함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및 1주 5일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와 휴일근로(주 2일,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한 휴일)는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도 불법입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해당기업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그밖에 -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 그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기업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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