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작년 가을에 설립된 신생 회사입니다. 그동안 달력상 빨간 날은 쉬었는데,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은 달력상 빨간 날이 아니라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은 법정휴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A.
달력상 빨간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 다니는 공무원 등에게만 쉴 권리가 보장된 날이고, 법정휴일은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 다니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만 쉴 권리가 보장된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써, 현재 ‘달력상 빨간 날’(매주 일요일, 신정, 설날연휴(3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과 ‘선거일’(보궐선거 제외) 등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날로써, ‘주휴일(매주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 날’과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이날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헌법>상 국민주권의 핵심인 ‘참정권’(선거권 등)이 공무원과 사용자 집단에게는 ‘충분히’ 보장되고, 국민의 대다수인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에게는 ‘최소한’으로 보장되고 있어, 국민의 의사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이므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이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 상호 합의해 출근하면 휴일근로로 취급돼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선거일(6월4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날을 약정휴일로 운영하지 않으면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 행사의 핵심인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이 아니라 ‘충분한’ 수준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모든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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