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일대 사건이 터졌다. 16명의 천안시민이 자칫 각각 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인 A씨를 4월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홍보과는 고발대상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천안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식당안의 일반손님과 모임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와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인쇄물, 집회,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이같이 음식물제공 등의 불미스러운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충남선관위는 앞으로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는 한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