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정으로 3개월째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이 길어지자 사직서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 퇴사한 사람들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휴업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전까지는 계속근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업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보다 낮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되기 때문에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기간이 2개월이라면 나머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휴업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 30 × 총근속일수(휴업기간 포함)/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직전 3개월의 월급만이 아니라 최근 1년간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3/12로 곱합 금액도 포합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근복무·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기간(단,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 사용자가 승인한 휴업기간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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