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다고 해서 휴일근로가산임금 50%와 연장근로가산임금 50%를 중복해서 총 10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휴일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이 아니라 전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법정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의 근로
그런데 1주의 법정근로 40시간을 모두 근로한 주에 실시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지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의 법정근로 40시간을 모두 근로한 주에 실시한 휴일근로시간 중에서 1일의 법정근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만이 연장근로와 중복된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1일의 법정근로 8시간만이 아니라 1주의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와 중복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 16시간(=2일×8시간) 등 최대 68시간을 근로시켜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 경우 가산임금도 연장근로 12시간 및 휴일근로 16시간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용자가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 16시간(=2일×8시간) 등 최대 68시간을 근로시키면 연장근로가 총 2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 위반이며, 이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에 대한 가산임금도 휴일근로가산임금과 연장근로가산임금을 각각 중복해 최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을 심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법원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만 연장근로와 중복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1주 12시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1주 12시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여부에 있어서는 1일 법정근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만이 아니라 1주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와 중복된다는 방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현행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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