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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후 절도행각 일삼아

등록일 2014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유흥비 마련 위해 회사에 위장취업한 후 동료의 현금과 핸드폰을 훔친 백모(21)씨를 절도혐의로 체포했다고 4월1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13년 3월12일 아산시 ○○산업개발에 위장으로 취업해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최모(22)씨의 현금 1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3명의 현금과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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