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달 영인면에서 발생한 몽골인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선장면과 둔포·음봉면에 밀집된 외국인 고용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전파했으며,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요령 등이 수록된 한국의 법률상식 소책자(4개 국어로 번역)와 함께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전달했다.
특히 경찰은 외국인 대포차 운행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구입할 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 가입, 운전면허 취득절차 등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