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4월10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조선족을 삽과 망치로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살해 하려한 조선족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A씨는 4월3일 오후 3시30분 아산시 실옥로 소재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중국 청도지역의 지명을 거짓으로 말하자 시비를 벌이던 중 삽과 호미, 망치로 B씨를 수회 때려 우측머리, 우측대퇴부, 왼쪽발목을 골절시키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