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경마게임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등록하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경마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한 업주 A(56)씨 등 3명을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4월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 ○○동에서 ○○비디오영상방이라는 상호를 걸고 4월8일과 9일 이틀간 불법으로 사행성 경마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게임기 30대와 현금(45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해 키스방과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기업형성매매, 불법음란전단지 제작·배포·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