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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공증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 -(816호 4월8일자)

등록일 2014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한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공증해 주겠다면서,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지불각서란, 문서의 명칭을 관계없이 금액, 지급기한, 각서인(사용자)과 체불노동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등이 담긴 문서로써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가압류 등 민사절차에 있어서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이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거래에 관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불각서를 공증해두면 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노동부 진정이나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문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사용자의 자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문서에는 반드시 지불기한이 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임면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불각서의 공증 비용은 통상 각서인(사용자)가 부담하며, 임금지불각서 원본 1통과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서 사업주와 함께 공증할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용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체불노동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공정증서 정본(공증을 하면서 받은 문서)를 가지고 공증한 기관을 찾아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집행문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노동부 진정 취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형사처벌은 체불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1심 형사재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하면 면할 수 있으므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민사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최소 몇 개월이 걸리므로 임금지불각서를 공증 받아 두는 것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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