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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록일 2014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매월 둘째주 화요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시행된다.

아산소방서는 4월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산소방소 방호예방과 강흥식 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명의변경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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