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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적발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오는 4월11일까지 집중단속 펼쳐

등록일 2014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부정불량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 3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한 후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의 외식이 빈번한 점을 악용해 농·수산물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2개소를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2개소가 적발됐으며, 아울러 공중위생 피부관리 미신고 업소 1개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미 표시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으로는 A음식점은 일본산 생태를 판매하면서 캐나다 산으로 거짓 표시 해 판매했고, B마트 생선 판매대에선 중국산 냉동갈치를 해동해 국내산 갈치로 둔갑·판매했다. 또한 C피부관리 업소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마사지 업소로써 피부관리 자격없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7개소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판을 게재하지 않아 적발 후 현지 시정조치했다. 청소년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특사경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11일까지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에서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단속 항목으로는 집단급식소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음식재료 사용 여부 등 먹을거리 위해제품 제공 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쳐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특사경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와 예식장, 뷔페 등 대중이 이용하는 먹을거리 제공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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