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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남지부 “인사비리 교육감 사퇴해야”

검찰도 질타 “밝혀낸 ‘검은 돈’ 추징 못한다고?"

등록일 2014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심 법원이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장학사 인사비리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는 27일 오전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과 김 교육감의 특정인 합격 지시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2심 결과는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은 돈 2억 7500만원, 검찰 안이한 대응으로..."
    
충남지부는 또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받은 2억 7500만원의 검은 돈을 누구에게도 추징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됐다. 검찰은 검은 돈의 규모를 밝혀내고도 추징 대상자를 김 교육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은 돈의 추징 대상자마저 사라졌다.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장학사들에게 추징 책임을 물리지 않은 때문이다. 

이 단체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검은 돈을 추징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6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2011년과 2012년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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