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장학사 인사비리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는 27일 오전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과 김 교육감의 특정인 합격 지시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2심 결과는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은 돈 2억 7500만원, 검찰 안이한 대응으로..."
충남지부는 또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받은 2억 7500만원의 검은 돈을 누구에게도 추징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됐다. 검찰은 검은 돈의 규모를 밝혀내고도 추징 대상자를 김 교육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은 돈의 추징 대상자마저 사라졌다.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장학사들에게 추징 책임을 물리지 않은 때문이다.
이 단체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검은 돈을 추징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6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2011년과 2012년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