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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뇌물수수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등록일 2014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심 법원이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교육감(64)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김 장학사가 허위 진술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김 장학사가 교육감의 돈을 관리하며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관리한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과 2011년 23기 시험에서 잇따라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시험문제 유출과 자금을 관리한 김모(51)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장학사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됐다. 노모(48) 전 장학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1심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출제위원 2명과 부정합격자 2명 등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루자 30명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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