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3월19일 방호예방과에서 건축업무 담당자, 위험물 담당자 등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정신교육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정신자세와 윤리법, 행동강령 운영지침,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