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소방보조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지난 3월18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서 각 과와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배치돼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19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계법령을 교육했다.
아산소방서 소방행정팀 조남순 팀장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보조인력으로서 평상시 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자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