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시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지난 3월11일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 강흥식 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나 명의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