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오는 4월30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절기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유지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폐차 및 구조변경 사항을 참고해 이동탱크저장소 허가현황을 정비하고,위반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탱크저장소 사용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과태료(2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