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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정비

등록일 2014년03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 오는 4월30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절기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유지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폐차 및 구조변경 사항을 참고해 이동탱크저장소 허가현황을 정비하고,위반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탱크저장소 사용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과태료(2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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