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이선영 교육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승용차 요일제를 2014년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국가적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청내에 출입하는 공무원 및 민원인의 차량을 대상으로 쉬고자 하는 요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해당 요일에는 하루 동안 운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 오전 7시부터 금요일 오후 12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승용차와 긴급 자동차,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차량은 제외대상이며, 상시출장 차량, 상시 조기출근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산교육지원청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승인에 따라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