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사기를 친 청소년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800여 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챙긴 A(18)군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3월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스포츠○○ 사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번개장터에 접속, 카메라 등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물품이 있다고 속여 73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