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한지 2개월 만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러냐고 따졌지만 제가 근속기간이 가장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서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노동자와 6개월 미만인 월급노동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해고와 다르지 않지만, 사용자가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노동자가 받아들여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이 짧아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무한 기간이 길어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가 1개월 뒤에 사직을 권고했는데 당장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회사가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있고 결근이 길어지면 장기간 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문의: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m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