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침과 행정해석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우대하기 위한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일선 사업장을 지도감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통해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특히,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노동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노동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속수당처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거에 기본급만으로 잘못 산정해 지급한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가 완성되지 않은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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