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1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거나 1개월치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라던데, 그러면 1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1개월치 임금을 주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관한 몇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예고를 들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제한규정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반면,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둔 이유는 설령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임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노동자 다른 직장을 구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해고될 경우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충족했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충족했다면 설령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책임(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지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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