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 8000원에서 108만 8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68만원, 부부 가구 108만 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 6800원과 부가급여 2만원~17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