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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 확대

등록일 2014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 8000원에서 108만 8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68만원, 부부 가구 108만 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 6800원과 부가급여 2만원~17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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