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청소년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서장 서정권)는 지난 2월24일 농촌지역의 빈집을 골라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16)군을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월15일 오후 5시경 아산시 ○○읍 ○리 소재의 B씨 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2일까지 7회에 걸쳐 20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의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본서 형사팀 및 지구대, 파출소 등의 지역경찰을 투입해 빈집털이 범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