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용소방대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지난 2월10일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에서 의용소방대장 21명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품위훼손 행위 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차량(순찰차 포함) 타 용도 사용 금지, 제복 착용 상태에서 민간인과 마찰 등 품위 훼손 행위 금지,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개입 금지, 의용소방대 청사 내 사행성 오락 및 음주행위 금지 등이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복무를 하는만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 진압 업무 등에 전념해 시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의용소방대가 돼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