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 대한 마지막 항소심 심리가 열렸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처럼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제 1형사부, 재판장 이원범)은 이날 오전 11시 김 교육감 등에 대한 최후심리를 벌였다.
1심에서는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교사를 합격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김 교육감은 징역 8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모(48) 전 장학사의 진술변경이 쟁점이 됐다. 노 전 장학사는 "김 전 장학사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장학사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도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장학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집중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김 전 장학사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노 전 장학사 진술대로 김 전 장학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지시'라는 진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장학사는 "노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교육감도 "김 전 장학사가 다른 전 장학사들에게 '교육감 지시'라는 허위사실로 자금을 조성했다"며 "지시한 적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김 전장학사가 독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교육감 비리인양 하는 데 기가 막힐 뿐"이라며 "참으로 억울하다,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