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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지시" VS "억울하다"

김종성 충남교육감, 19일 선고 예정

등록일 2014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7일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교육감에 대한 마지막 항소심 심리가 열렸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처럼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제 1형사부, 재판장 이원범)은 이날 오전 11시 김 교육감 등에 대한 최후심리를 벌였다. 

1심에서는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교사를 합격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김 교육감은 징역 8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모(48) 전 장학사의 진술변경이 쟁점이 됐다. 노 전 장학사는 "김 전 장학사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장학사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도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장학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집중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김 전 장학사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노 전 장학사 진술대로 김 전 장학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지시'라는 진술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장학사는 "노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교육감도  "김 전 장학사가 다른 전 장학사들에게 '교육감 지시'라는 허위사실로 자금을 조성했다"며 "지시한 적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김 전장학사가 독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교육감 비리인양 하는 데 기가 막힐 뿐"이라며 "참으로 억울하다,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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