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올해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로,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6만원(입학금, 수업료면제), 사립유치원 월22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5만원, 사립 월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만3~5세에 대하여도 보육료 월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충남도청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학부모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처음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만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타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이용 중인 학부모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일 이전까지 등재를 완료해 학비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