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독도는 일본땅? 일본 법원 판결은 교사 권한 침해"

일본 시민단체 "교과서 판결 '부당', 항소할 것"

등록일 2014년0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본 구마모토 시민단체가 지방법원의 교과서 판결과 관련 "현장 교사의 권한 침해를 용인한 나쁜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교과서 네트 구마모토(공동 대표 호리 코타로, 미츠코 미야)는 최근 구마모토지방재판소가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 선정과 관련한 재판 결과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교과서네트 구마모토' 회원 30여 명은 지난 2012년 말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구마모토 현립 중학교 3곳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쿠호샤판을 공민교과서 부교재로 채택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부교재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시마네(島根) 현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왜곡된 주장을 담는 등 일본의 침략사를 왜곡·축소·미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교과서 내용은 물론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기각했다.

'교과서네트 구마모토'는 성명을 통해 "관련법에는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은 현장교사와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법 조항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현교육위원회에 부교재 선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도 교과서 선택, 교육 방법의 채택은 교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교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자 퇴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 자민당 내각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 재생'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2012년 특사를 파견,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가 채택한 부교재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가바시마 이쿠오(蒲島 郁夫) 구마모토현지사는 "일본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관여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