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남의 돈을 훔친 다방업주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온천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11시경 ○○은행에서 B씨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50만원을 그대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자신의 지갑으로 챙겨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현금을 놓고 나온 것을 알아차린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 현금지급기의 CCTV녹화영상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2월4일 A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