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소장 허문욱)는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초부터 PC방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PC방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특히 많아 담배 연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24일까지 PC방 흡연 행위자를 단속했으며, 총 11건 적발 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산시보건소 허문욱 소장은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통해 원치 않는 건강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위자가 흡연을 인정할 경우 2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한 최대 59회까지 매회 전 부과된 과태료의 1.2%를 가산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 법질서를 지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