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의 터치스크린을 훔친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박모씨는 지난해 12월24일 회사 조립장내 보관선반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터치스크린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 한 후 사건 발생시간대 현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으며, 피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