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한족 출신의 요리사입니다. 한 달에 2번 쉬고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월급 16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12시간 중에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지만 주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참고로 직원은 약 20명입니다.
A.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간당 임금으로 고시합니다. 올해 고시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인데, 이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 4만168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1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 108만8890원입니다.
월급 16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108만8890원보다 많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1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지만, 월급 160만원은 한 달에 2번 쉬고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금을 시간급이 아닌 일급, 월급, 연봉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해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 기본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대한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을 책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초과근로시간까지 고려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임 위반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1. 근로조건
가. 출퇴근시간 :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나. 상주시간 : 12시간
다. 휴게시간 : 3시간
다. 근로시간 : 9시간
2. 근로시간 환산
가.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 :
{[(365일÷12개월-2일)×9시간]+(유급주휴일8시간×4.345주)} = 290.51시간
나.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
(14시간×4.345주×50%) = 30.415시간
다. 1월 평균 휴일근로시간 산정 :
(9시간×2.345주×50%) = 10.5525시간
라. 1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산정 :
(365일÷12개월-2일)×5시간×50% = 71.04시간
※ 야간근로시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중 3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정
마. 1월 평균 총 근로시간 산정 :
가+나+다+라 = 402.5175시간
3. 시간당 임금 산정
160만원÷402.5175시간 = 3974.98원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 3974.98원〈 5210원 (위반) |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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