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1개월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가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 55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시조차 못했고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환경미화는 우선고용직종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고령자를 배제하고 고령자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동자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해 온 환경미화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만 55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직하기 위한 배려차원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인지, 기간제법을 악용하기 위한 꼼수인지 의문입니다.
자치단체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응시자격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로 낮추고,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하며,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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