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이용한 불법캠프와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 이뤄졌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21일부터 2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영어캠프 및 학년말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행하는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캠프와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한 시설·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했으며, 무자격 강사(대학 2년 미수료자)를 채용해 교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최한규 과장은 “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불법캠프를 예방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학부모 및 학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