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및 통로확보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지난 1월21일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입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공동주택 세대 간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설치목적과 이용방법 등을 지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의 자율적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서는 이번 교육에서 관리주체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점검 요령과 피난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초기 대응요령,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등을 안내했다.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 강흥식 과장은 “아파트세대 내 설치 된 피난공간을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소방시설 등 소방안전을 적극 홍보해 입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피난통로로 대피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