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사 주차장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월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주차장 조례가 개정돼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장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주차장 면적보다 주차공간이 넓어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공공청사 18개소에 안내 입간판 23개와 주차장 63면을 설치했으며, 향후 30대 이상 주차장을 소유한 민간시설에 대해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