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월14일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