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홍보·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유자 생활시설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이 해당되며, 아산에는 현재 35개소의 노유자시설 중 29개소 이상이 소방시설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노유자 생활시설 입소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시설에서는 기한 내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오는 2월4일까지 소급적용해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