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아산시 용화동에서 발생한 할머니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70대 노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폐쇄된 낚시터 주변 화장실 정화조에 은닉한 A(35·아산시)씨를 살인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1월14일 밝혔다.
경찰은 2012년 2월18일 할머니 실종사건을 접수한 후 100여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현장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3월20일경 사건현장에서 약 5㎞ 떨어진 다리 아래서 할머니의 오른쪽 슬리퍼를 발견한 후 유전자를 재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할머니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13년 11월9일 아산시 남동에서 발생한 노인상대 특수강도사건이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검거한 A씨의 구강표피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감정결과 할머니의 슬리퍼에서 검출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다는 회신을 듣고 보강수사를 펼친 경찰은 1월8일 오후 7시50분경 아산시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차 진술에서 ‘실종된 B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살해하거나 사체를 유기한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사체가 유기된 장소를 털어놨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2년 2월18일 오후 2시경 아산시 용화동의 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며,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2.5㎞ 떨어진 패쇄된 낚시터의 간이 화장실 정화조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현장 마루에 흘린 혈흔을 세제를 이용해 닦아 세척했으며, 할머니의 의류를 불에 태우는 등 증거인멸의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체를 유기한 곳은 시골마을 낚시터를 관리하기 위해 있었던 집 화장실 정화조로, 현재는 철거돼 정화조만 땅속에 묻혀 있고 지상은 도로변으로 변경되는 등 외부적으로는 정화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다.
아산경찰서 서정권 서장은 “이번 사건은 세심한 현장 감식을 통한 과학수사의 결과이며, 아산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완전범죄는 없다는 사실과 범인은 꼭 검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산시 남동에서 노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는 등 특수강도혐의로 경찰에 검거 돼 구속된 바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