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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등록일 2014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5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시험문제를 계획적으로 유출하고 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인사비리 등을 지시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돈을 받고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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