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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당부

등록일 2014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는 1월14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에서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과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산소방서 예방안전팀 한영구 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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