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2월10일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에서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화재발생 사례 등을 안내했다.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 한영구씨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