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와 농민회 충남도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지난 11월28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민간단체 사찰의혹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최근 강원도경찰청이 전교조 강원 지부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폭로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보안과 역시 민주노총 등 16개 노동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여개 사회단체, 통합진보당 등 10개 기타단체 등 50개 단체를 소위 ‘진보 좌파’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충남지방청은 ‘‘종북·좌파 세력들은 6․15, 8․15 등 상투적 도심 집회를 펼치면서 ‘남북대화 평화통일’ 등을 내세워 무단 방북 및 반미·반전여론 선동 등 끊임없이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충남시국회의는 ‘종북좌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임의적 규정이다. 보안과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보고서는 진보단체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또는 이적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충남도경 또한 강원도에서 벌인 것과 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이 없었는지를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