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를 분양 중인 민원인이 천안시청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공무원은 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일도 있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원인 전모씨의 고발 내용의 핵심은 공무원 이모씨가 자신의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해 전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전씨에 따르면 직산 남산리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사업 관련 업무를 이씨가 담당하게 됐으며 사업지 인접한 곳에 이씨 부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원주택단지와 부인 소유 토지의 도로를 연결시켜 맹지인 자신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서북구청 공무원 두 명과 공모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현행법상 맹지인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대상토지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개인들 소유인 경우 일일이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기부체납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체납 압력 행사했나
전씨에 따르면 2010년 7월경 사업부지 인근 농로길에 대형 쇠파이프를 박아 통행할 수 없게 되자 농로길을 이용하는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당했다. 전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박은 공무원 이씨를 찾아갔으며 2010년 8월경 이씨는 “단지내 도로를 기부체납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땅으로 6미터 도로를 확보해 연결해 주고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면 쇠파이프를 빼겠다”며 이를 빌미로 사업 인·허가를 수차례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전씨는 서북구청 공무원 B, C씨가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천안시에 기부체납 할 것을 요구했고 건축준공에 대해서도 규정에 없는 도로포장 확대 요구,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권리행사를 방해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기부체납은 서북구청 도로정비팀 사항이 아닌 천안시청 도시과 사항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특히 도로의 기부체납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만 해당,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무원 이씨는 부인 명의의 토지가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사실과 쇠파이프 박은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부인 명의 토지에 전씨가 무단으로 길을 내고, 토지를 훼손시켰으며 이에 대한 복구를 요구했지만 전씨가 묵묵무답으로 일관해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친인척을 이용, 사업을 방해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하는 과정에 공무원 이씨의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업부지 인근 이씨의 친인척 관계인 C모씨 주축으로 소송을 제기, 도로기부체납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전씨는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C모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전씨는 이들 공무원이 1년이 넘는 기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 차입금 20억원의 이자 등 금융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불편을 해소시켜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며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씨는 “행정절차 대로 했을 뿐, 지가상승을 위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기에 항의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아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히려 전씨의 고발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법적 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