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소회의실에서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경찰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사고 예방,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홍보, 경찰의 교육·홍보 활동에 회원의 참여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산경찰서 박희용 서장은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 존중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장애인에 대한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아산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시각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