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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진주 직통노선 반쪽운행

운수업체 이권 다툼, 이용객 불편 모르쇠

등록일 2012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진주간 버스 직통(무정차)노선이 개통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반쪽자리 운행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천안 터미널은 6월1일부터 ‘경상남도 진주시’까지 운행하는 직통노선이 개통 되어 하루 3회 운행에 들어갔다.
진주간 천안 터미널에서 출발시간은 8시40분, 13시30분, 17시50분이며, 진주에서 천안으로 오는 버스 출발시간도 동일하다.
그런데 개통 첫날인 1일, 이용객을 태우고 진주로 향한 버스는 천안으로 올라 올 때는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진주에서 천안을 향하는 승객들은 직통노선을 두고 기존 진주↔대전 대전에서 환승 후 천안으로 향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경남 진주 시외버스업체인 경전여객이 동종업체인 경북코치스비스 진주↔천안간 노선이 불법운행 이라며 운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운수업체간 이권 다툼 원인

지난 1일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전여객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 천안으로 출발하려는 경북코치의 첫 차 운행을 막아섰다.
경전여객은 성명서를 통해 경북코치가 지난 2003년 경부·구마고속도로를 이용한 진주↔천안간 358.4㎞ 노선인가를 받았지만 7년간 이 노선을 운행하지 않다가 2010년 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운영조합에 경부·대전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한 진주↔천안간 256.2㎞ 운행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전여객에 따르면 최초 인가 후 3개월 이내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 임의폐지 노선이고 주민편의와 무관한 기형적인 운행계통, 인가노선과 다른 운행시간 및 요금체계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경북코치의 운행을 수용하지 않았고 관련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경상북도, 진주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전여객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인가 후 3개월 이내 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 폐지 또는 노선 폐지에 해당 된다”며 “운행여건이 되자 이제 와서 변칙적 운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전여객 주장에 대해 경북코치는 처음 노선인가 후 곧바로 운행을 하려 했지만 매표업무 대행업체인 경전여객에서 발권을 해주지 않아 운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북코치 관계자는 “경전여객에서 발권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진주↔천안 직통노선 운행으로 경전여객에서 운행 중인 진주↔대전 이용객이 줄어 들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최근 매표업무 대행업체가 부산교통으로 바뀌면서 운행 하려 하자 경전여객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적극적으로 경전여객에 발권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자칫 다른 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부·대전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한 진주↔천안간 256.2㎞ 노선 운행도, 경상북도 허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전여객이 운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북코치, 경전여객 운수업체간 갈등으로 당분간 천안↔진주간 직통노선은 반쪽자리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청 관계자는 “두 운수업체간 갈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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