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퇴직금제도 의무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김용수(대한생명 법인사업 팀장)

등록일 2012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됐지만 4인 이하의 사업체 중 39.4%만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적용률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이다.”

대한생명 법인사업 김용수 팀장의 말이다. 김 팀장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라 할지라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노동부의 시정조치와 벌금형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수(대한생명 법인사업 팀장)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사업체는 회사의 운영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체는 퇴직연금으로만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고, 10인 이하의 개인사업장(개인병원, 외식업체)은 근로자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어서 퇴직연금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재 경영상황과 근로기준법 적용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 팀장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시간급, 40시간제도에 따른 각종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구비 없이는 퇴직금제도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2016년 쯤이면 퇴직금시장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는 신규사업장 모두 퇴직연금제도로만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퇴직금제도로 설정해 운영하는 기존 사업장은 제외된다”며 “이는 위기로 보이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합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사업장 운영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근퇴법이 강화되어 의무화된 이 시점에 회피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멀리 보는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