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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 강화한다

블랙박스로 영상단속, 2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등록일 2012년05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주정차 차량, 양보의무 불이행 차량, 양보는 커녕 얌체운전으로 소방·구조 대원들의 애를 태웠던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켜주는 차량, 소방차가 중앙선 타도 옆으로 조금도 안 비켜주는 사람. 출동하다보면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두정119안전센터에서 근무했었는데 인쇄창 길은 얼마나 막히고 좁은지 그쪽으로 아차 잘못 들어가면 꼼짝 달싹할 수도 없어서 애 태운 적이 많습니다.”
“소방차가 달리면 길을 비켜준다고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달리는 차도 있답니다.”

앞으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양보의무 불이행 차량, 양보는 커녕 얌체운전으로 소방·구조 대원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동남·서북 소방서는 소방차량 출동 운행정보를 저장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긴급출동 차량에 설치하고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소방차로는 생명로라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서북소방서도 긴급출동 26대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천안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단속대상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경우 ▷우측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다.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위반사실증거가 확보될 경우 소방서는 천안시에 의뢰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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